▲LG전자의 건조기 과장 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의 건조기 과장 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LG전자가 건조기 성능을 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 처분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내보낸 광고에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 표현을 사용했다.

LG전자가 광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강조할 경우 실증의 대상이 된다. LG전자가 실증 근거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시험한 내부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낸 결과로 타당한 실증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관리해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LG전자 무상수리 대상 건조기를 분석한 결과 먼지가 5% 이상 쌓인 경우는 전체의 20%(대형건조기는 33%)에 이르는 등 LG전자의 광고 표현은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했다. 

LG전자는 소비자들이 의류 건조기를 구입할 때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했고 그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지난 2019년 소비자들은 건조기 품질과 관련해 관련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000대를 수리했다.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1321억원이 투입됐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이 그와 별개로 LG전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LG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시정됐으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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