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이미지
ⓒPIXABAY이미지

- “3~6개월 짧은 독점판매 권리 획득 다반사”

- “고객유인 효과 적고 매출 영향도 미미”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른바 ‘보험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은 저금리, 저성장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에게 생존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업계 최초’를 전면에 내세워 독점 판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 상품의 ‘특약’에 3~6개월의 짧은 기간의 독점 판매권리만 부여받기 때문에 고객유인 효과도 적고 매출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3개월여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22건)의 절반 이상이 신청된 것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두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창의성, 소비자 편익 향상과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보험사의 개발 노력 정도 등을 점수로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미만은 탈락, 80~85점은 3개월, 86~90점은 6개월, 91~95점은 9개월, 96점 이상은 1년을 주는 식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해에 이어 9개월을 부여 받은 상품이 없다. 6개월보다는 3개월 상품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독창성에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포화 상태인 보험시장에서 특색 있는 상품이 개발되었다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다 보니 보험사들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기 위한 경쟁도 더 치열해졌고, 그 속에서 차별성을 평가받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경쟁 치열하지만’…“헬스케어·코로나19 등 트렌드 반영”

올해 들어 신청된 배타적 사용권의 특성을 보면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최신 트렌드를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코로나19 백신부작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등장했다. 다자녀 출산 여성을 위한 암보험료 할인 특약, 아토피·욕창 진단비 등 여성, 유아, 노인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들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생명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따낸 ‘라이프플러스 운동하는 건강보험’은 건강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헬로(HELLO)’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걷기, 달리기, 수영, 등산 등의 운동량을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인 삼성화재는 지난달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진단비를 주는 특약으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다. 이외에도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정신질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나서 차별화된 미니보험 출시를 독려하고 있고, 차별화를 앞세운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들까지 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배타적 사용권이 ‘최초’ 타이틀을 내걸기 위한 마케팅적인 측면, 유용성보다는 독창성에만 쏠린 반쪽자리 제도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며, (보험사 역시) 고객중심에서 편의성과 유용성에 초점을 맞춘 상품 개발에 나설 필요가 크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