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리콜) 명령 9개 기종, 249대 시정조치계획도 심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전상 결함이 발견돼 등록 말소가 된 타워크레인 120대에 대한 재사용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결함이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는 등록 말소 처분됐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시정조치) 됐다.
이에 수입·판매업체는 등록말소된 120대 타워크레인을 재사용하기위해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했는데 국토부가 지난 16일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를 반려토록 최종결정 한 것이다.
국토부는 "심평위가 타워크레인 사용중단에 따른 소유자 및 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했으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리콜(시정조치) 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나 리콜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용인할 수 없으며, 심평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심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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