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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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이 발생할 때 금융사가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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