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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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증권은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두가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두가지를 합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 ~ 0.5% 수준이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이 두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장기투자 상품인 IRP 가입자들의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금은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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