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징역 8개월, 추징금 4,532만원 선고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4,532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에서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해당 지인의 인적사항을 해당 병원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총 90회에 걸쳐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로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2005년에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해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애경 로고 ⓒ애경
▲애경 로고 ⓒ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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