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차

기존 잠재적 투자자와 협의 지연 및 인수 의향자 여건 고려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 했다.

또한,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회사측은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하여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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