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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道)의 시(市) 지역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신고해야…고시원도 포함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둘 중 한쪽에서 신고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치까지 완료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31일 법개정 즉시 시행됐으나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 등 개정안의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 규정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고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 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1월쯤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 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과세를 위해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무관하고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 또한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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