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 지출’ 확인했으나 국고횡령 무관
[SRT(에스알 타임스) 심우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완료하고 문제 사안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언론을 통해 김정석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지난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으며,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참여 스태프 인건비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무국장의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시 법인카드 집행 건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지출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으며,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시 협회 대표가 변제액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협회 대표 개인명의의 통장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문제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진행된 2006년 4월 1일 이전에 협회 법인통장과 연계된 법인카드 집행 건으로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제작관련 건에 대해서는 “인천영상위원회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제작지원금 전체를 환수하였으며, 제작지원 약정기한 내 신청인의 중도포기 및 지원금 환수완료에 따라 종결된 사항으로 지원금의 정산과정도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을 인천영상위원회로부터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스탭 급여 미지급 건 관련해서는 “상호간 입장차이로 인한 주장인 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조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와 연계된 스탭 급여 미지급 및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무국장이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시 문제된 지출액 및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전부 환입한 내역을 파악하였고, 국고횡령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사실관계확인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최종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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