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거래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외환업무 메뉴에서 진행 가능하고 서류는 인터넷뱅킹 내에 링크돼 있는 파인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체크해 제출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업무 관련 프로세스 비대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 디지털 은행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SR경제&라이프] 샘 에델만, 슬라이드 샌들 브라이어 선보여
- [SR건강칼럼] 동안피부완성, 레필레오 스킨 부스터로 해결
- [SR경제&라이프] 빅3 생보사, 부동산담보대출 3조원↑…“어김없는 풍선효과”
- [SR경제&라이프] 유한킴벌리 “기후위기 대응 민·관·기업이 힘 모은다”
- [SR게임] 슈팅게임 ‘스트라이커즈 1945’ 시리즈 인도네시아 진출
- [SR건강칼럼] 환절기에 더욱 극심해지는 안면홍조 'GV레이저 치료' 가능
- [SR공정운영] LG그룹피해자협회 "바이든, LG에 유리한 결정 거부해야" [전문]
- [SR경제&라이프] SK이노,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교육까지 '언택트' 진행
- [SR건설부동산] DL건설, 경북 영덕 '국내 최대 규모 대관람차' 조성
- [SR경제&라이프] 우리은행, 네이버와 디지털 혁신사업 추진 협약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