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 라임 판매 당시 은행장…‘문책경고’ 의결

- “우리은행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은행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사전통보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보다 한단계 낮은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펀드 판매 당시 CEO인 손태승 회장도 제재 당사자로서 전날 오후 1시께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논의 끝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 전 부행장보는 정직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기관인 우리은행에겐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돼 3~5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기관 제재는 ‘주의-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인가취소’ 5단계로 나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이번 의결 내용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