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카드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담 카운셀러 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에 따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한 취지다.

우선 금소법 전담 카운셀러인 ‘금융소비자 지킴이’를 선임하고, SNS디지털채널을 통한 금소법 금융교육 강화 등 MZ세대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금융소비자 지킴이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전 업무영역에 걸쳐 120명이 선발됐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관련상품의 판매·접점채널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과 법적용 서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했고, 금융당국과 여신협회에서 제작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소비자권리' 안내문도 신한카드 모든 회원에게 앱푸쉬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 또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인 '신한카드인의 약속'과 '완전판매 4대 원칙'을 제정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번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가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모든 사업영역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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