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차

- HAAH 투자 불발…P플랜 사실상 무산

-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쌍용자동차가 12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래 쌍용차는 P플랜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 보려 했지만 잠재적 투자자였던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대규모의 구조조정도 동반될 예정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오는 8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법원이 지정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투자자였던 HAAH오토모티브와 협의 후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P플랜은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을 합친 구조조정 방식이다.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을 전제로 2~3개월 정도의 초단기 법정관리를 거치게 된다. 법원주도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어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P플랜은 채무자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개시 전 사전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P플랜의 핵심이던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협상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쌍용차 회생 여부는 법원의 공으로 넘어갔다.

이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조회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에 더해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사안 등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준비했던 P플랜이 무산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법정관리를 조기에 끝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 신고와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아울러, 쌍용차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는 약 2,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정리해고된 바 있다. 현재 쌍용차 임직원은 약 4,800명 규모다. 

쌍용차는 1954년 버스생산 전문 업체인 하동환자동차제작소가 시초다. 이후 1986년 쌍용그룹이 인수하면서 코란도, 무쏘, 체어맨 등을 출시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에 쌍용그룹이 쓰러지면서, 대우로 넘어갔으나 그룹이 해체되면서 채권단 관리로 들어갔다. 2005년에는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됐고, 2009년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1년 인도 자동차 회사인 마힌드라가 지분 72.85%를 5,500억원에 인수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2016년 4분기 이후 매년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4,494억원, 순손실은 5,043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쌍용차는 12년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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