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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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을 결정했다. 원금반환은 지난해 6월30일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적용한 이후 사상 두 번째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전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NH투자가 옵티머스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본 것이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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