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팰리스 조감도 ⓒ다인건설 홈페이지
▲로얄팰리스 조감도 ⓒ다인건설 홈페이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원사업자의 지위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줬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난해부터 분양사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논란으로 수면에 오른 다인건설(상표명 로얄팰리스)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다인건설의 법 위반 내용은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상가를 2개 수급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토록 것이다. 2개 수급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로 계약 금액은 18억원이다.

이는 정당사유 없이 수급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도급법 제12조2에 의거해 위법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인건설은 또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 77억6,500만원을 미지급했다.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5만원 또한 미지급 했다.

이에 공정위에선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하는 동시에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총 8건 접수된 다인건설 신고건에 대해 한번에 처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 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신고가 다수 접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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