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 모습. 박 씨(우측)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박영선TV"영상캡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 모습. 박 씨(우측)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박영선TV"영상캡쳐

 

- 박영선 후보 유튜브 방송 선거법 위반 논란

- 출연자 박 씨 "민주당 의원 쪽 통화해 보니까"

- 국민의힘, 선관위에 고발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한 유튜브'박시영TV'의 대표 박시영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2일 박 후보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 '[박영선 후보와 진보 유튜버 긴급 토론히] 서울을 구하자!'에 출연한 박 씨는 이날 참석자들과 여론조사에 관한 토론을 나누던 중, 사전투표 첫 날 결과에 대해 "55대 45로 박 후보가 이겼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투표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얼핏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나온다"며 "민주당 쪽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그 얘기는 다수가 전했다"고 말해 큰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박 후보와 박 씨 비롯 이날 방송 출연자인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 '김용민TV' 김용민 PD, '새날' 푸른나무 PD, '이동형TV' 박지희 아나운서, '시사타파TV' 이종원 PD 등은 당시 생중계 방송에서 이 같은 박 씨의 발언을 그저 듣고만 있을 뿐 제지하지도 근거를 묻지도 않아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 167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에 의거하여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훔쳐본 결과를 박 씨와 민주당 의원들이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투표 비밀침해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박 씨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박시영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여론조사행정관을 지냈다. 윈지코리아컨설팅 이근형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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