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양주시청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양주시청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총 2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후경유차 700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운행제한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 차량, 생계형·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등은 우선 지원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저감장치 제조원가가 종전보다 30% 인하됨에 따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장치가격에 따라 10~12.5%인 28만원 ~ 65만원까지 낮아졌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 지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은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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