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6일 코로나19 무도장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이용자에게 총 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양시청 
▲고양시는 26일 코로나19 무도장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이용자에게 총 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양시청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무도장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이용자에게 총 930만원의 과태료를 26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에 출입자명단 미작성과 같은 방역수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소홀히 한 사업장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청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처분을 통해 사업장 이용자가 방역수칙이행에 동참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중 소홀히 관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위반 1회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된 조사 및 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이 발견할 경우,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희망이 싹트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