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충수 터지고도 참은 이재용…대장 괴사해 일부 절단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수사지속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에 올리기로 한 지 보름만이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위가 결정되면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들은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공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 부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수감 중 충수(맹장 일부분)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으로 응급 이송됐으며, 도착 당시 대장 일부가 이미 괴사돼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송 전 교정당국 의료진이 이 부회장에게 충수염 소견을 내고 외부진료를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며 외부진료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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