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사진 왼쪽)과 장하연 서울경찰청 청장이 MOU를 체결하는 모습 ⓒSK텔레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사진 왼쪽)과 장하연 서울경찰청 청장이 MOU를 체결하는 모습 ⓒSK텔레콤

- ‘보이스피싱 번호차단’경찰 신고된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서비스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서울경찰청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는 서울경찰청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를 공유하면, SKT가 해당 번호를 고객이 아예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없도록 차단하는 프로세스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거나 낯선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경찰에 해당 번호를 신고하면 SKT와 경찰이 보이스피싱 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차단한다.

SKT와 서울경찰청은 해당 서비스를 2월부터 시범운영해 500여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SKT와 서울경찰청은 번호차단 서비스가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SKT는 금융권 보안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SK텔레콤과 서울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프로세스 수립을 통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스팸과 스미싱 문자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난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ESG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프로세스 설명 인포그래픽 ⓒSKT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프로세스 설명 인포그래픽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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