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 건 중 업체와의 소비자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 의뢰된 사건에 대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상조서비스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1분기도 57건의 상조서비스 분쟁 조정이 의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전년동기 476건에 비해 23%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받는 등의 피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관련 전체 소비자 상담 수 가운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15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와 같이 40대 이상 소비자 비율(83.3%)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중장년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부모상을 대비하거나 자신의 사후 장례 대비용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서비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민생침해 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피해구제 연결, 엄중한 법 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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