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쿠팡

[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쿠팡(대표 강한승·박대준)은 일부 직원 일부 조기 매각 제한 해제 조건 충족에 따라 IPO 완료 후 '공개 시장'에 첫 주식 매도 가능 대상은 '회사 직원들'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회사 임원과 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을 우선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직원에게 적용돼야 하는 통상적인 180일 간의 매각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 

해당 주식들은 IPO로부터 6번째 거래일인 18일 개장부터 해제됐다. 미국 증권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임원 및 그 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 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  

쿠팡 임원, 관계사와 쿠팡 IPO Underwriters 간 체결한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매각제한합의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쿠팡 근무 직원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조기 해제 직원)이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 주식(매각 제한 대상자 또는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혜택을 위한 신탁에서 보유한 모든 주식은 '쿠팡 직원 자격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 포함)은 매각 제한이 해제되고 '공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조기 해제 조건은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됐다. 쿠팡 IPO 이후 6번째 거래일인 이달 18일 개장과 함께 조기 해제 직원 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주가 공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매각제한합의서 적용을 받는 잔여 주식 전부는 계속해 매각 제한 기간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