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지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은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영화업이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업은 오는 4월 1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된다.

코픽은 이와 같은 결정이 지난해 4월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상영관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을 신청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화업 종사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픽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영화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전폭 지원한 한편 영화산업의 피해규모 실태조사 자료를 작성해 유관 부처에 제출하고 영화산업의 위기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낸 바 있다.

김영진 코픽 위원장은 “이번에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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