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관련 이성윤 지검장 7일 면담 조사

-검찰 측, 수사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 만난 "선택적 수사" 지적

-법무부 측, "면담 사실이 야당에 어떻게 알려진 것이냐” 항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TV영상캡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TV영상캡쳐

[SR(에스알)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1∼3차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처장이 지난 2일 이성윤 지검장(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검찰에 16일 재이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은 그 면담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에 이 지검장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지검장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다”면서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여 지난 7일 일요일에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처장은 피의자를 만나고도 이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간략한 보고서만 작성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는 점에도 공수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한 시간 가량의 면담 겸 기초 조사였다”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했고 본인 서명을 받은 뒤 수사 '보고서'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으로, 면담에 방점을 찍은 조사에서 처·차장이 조서까지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첩된 자료에 조사 내용이 없다'는 수원지검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하며 "피의자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팀 의견도 듣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하에 재이첩 전 수원지검 측과도 2차례 통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전속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지검장 측의" 주장이었으며,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와는 달리 공수처의 수사는 절제와 품격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재진의 수사 준칙상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유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지적에는 "검사 수사준칙을 준용하자면 그렇다"며 "공수처의 수사준칙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또한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에 검사 신분은 본인과 여운국 차장 등 2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검사들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 실정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측은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정 피의자는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사한 뒤 사건을 보내라는 것은 공수처가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측은 대검찰청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등을 상대로 “공수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야당에 어떻게 알려진 것이냐”며 항의해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학의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표적 친정부 검사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막아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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