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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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50%로 설정된 감경한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가 추가된다.

내부통제 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자료·정보 보존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보존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를 뜻한다.

아울러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 감경사유를 보완했다. 과태료 상한은 지난 2019년 7월 건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또는 1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1년간 총수입금액인 5,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고객확인의무(CDD) 20건을 위반해 1억800만원(과실·경미 적용)의 과태료 예정금액이 적용될 경우, 현행 규정상 최대 5,400만원까지 감경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총수입금액에 대비할 때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과태료 예정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 규모’의 경우 유형별 특성이 감안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규모 산정기준을 금융회사·일반회사·개인사업자로 구분해 규정했다.

과태료 관련 규정도 통폐합한다.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은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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