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최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등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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