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기업은행 지분 59.2% 소유…예상 배당금 2,208억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기업은행이 2020년도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 권고로 금융지주사들이 배당성향을 20% 이하로 낮추면서 주주들의 손해가 극심했던 반면 기업은행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두둑한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별도 당기순이익(1조2,632억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가진 최대주주 기획재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2,208억원이 될 전망이다. 2019년도 실적에 대해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 1,662억원보다 약 550억원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2019회계연도에는 일반주주에게는 1주당 670원, 정부에는 472원을 배당했고 2018년에는 일반주주에 690원, 정부에 559원을 차등 배당한 바 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16년 30.8%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로 4년 연속 30%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 금융지주 ‘중간배당’ 검토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 KB·하나금융,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은 예년보다 낮춘 20%로 결정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은 22.7%로 책정했지만 역시 전년보다 줄였다.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당제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망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로 배당금을 낮추면서 주주 이탈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한 행보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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