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 ⓒ국토부
▲평택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 ⓒ국토부

-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이 원인…표준시방서 개선 등 재발방지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번사고는 주차장램프구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과정에서 2개 공정을 누락, 부실시공이 원인이 됐다.

애초 PC램프부 시공순서는 '기둥설치→거더설치→와셔 및 너트체결→보강철근(갭내부)연결→데크판개→갭콘크리트 타설→다월홀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철근배근 및 슬래브 타설'이었지만, 시공사인 C건설은 '갭콘크리트 타설'과 '다월홀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과정을 건너 띄고 철근배근 및 슬래브 타설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도방지용 철근이 절단됐고 너트가 제거돼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곡선보가 전도되면서 가로보가 추락했고,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함께 추락한 것으로 봤다.

감리자도 세부 공정별 검측을 소홀히 해 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 방안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선 감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감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감리 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해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위는 권고했다.

조사위는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 부속 자재의 해체·제거 공사 시 시공계획서 등에 반영해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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