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앱마켓‧숙박앱 입점업체 500곳 실태조사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앱마켓 입점업체 중 구글플레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40%를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각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40%로 플랫폼별로 보면 구글플레이 39.9%, 애플 앱스토어 45.1%, 원스토어는 26.8%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됐다는 비율(복수응답)이 23.6%, 대기업과의 차별은 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20%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앱마켓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의 비율은 9.6%로 이유는 타 앱마켓에 등록해서가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가 37.5%, 앱마켓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가 20.8%로 나타났다.
수수료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83.5%는 30%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이 비율이 86.9%, 원스토어는 17.9%였다.
현재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적정 수수료율은 얼마인지 물은 결과 5~10%라는 응답이 40.6%, 10~15%가 25.7%, 5% 미만이 21.3%, 15~20%가 10.9%였다. 20%이상 30% 미만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화면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지불 비율은 22.8%로 광고비는 구글 플레이가 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가 585만원, 원스토어가 272만원으로 조사됐다.
숙박앱은 입점업체의 97.6%가 판매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수수료율은 평균 10.6%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내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로 이들 가운데 29%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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