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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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 입사자 8명을 지난달 말 퇴직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 총 20명이 모두 퇴직했다.

20명 가운데 12명은 이미 자발적으로 퇴직한 상태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들이 여전히 재직 중이라는 지적을 받고 남은 8명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거쳐 올 2월 말 퇴직 조치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총 20명 규모의 특별 채용을 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시 불합격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은행의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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