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민간 일자리 창출, AI 신기술 활용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하기 위해 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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