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 개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를 개최하고,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OTT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전세계적인 디지털전환에 따라 국내 방송·미디어·콘텐츠 시장도 OTT로 융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OTT 규율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최소규제원칙 하에서 OTT 생태계 지원 및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금년 중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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