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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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소비자 피해 구제부터”

- “진 행장 징계 수위 낮추려는 꼼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로 25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피해 배상 등을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거친 뒤 제재심을 열도록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데,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으면서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꼼수행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손실 사태로 물의를 빚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해당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돼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나 다름없다.

이런 사정에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표면상으로는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수락해 제재심 위원들에게 ‘소비자 구제 노력’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 행장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지난 5일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경감 받은 사실을 신한은행이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우리은행 역시 라임펀드 제재심이 진행되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했다”면서 “지난 24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은행의 ‘라임 Top2밸런스 6M 펀드’의 배상 비율까지 결정되면서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안을 고려해 신한은행이 소비자와의 분쟁조정부터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순수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 피해복구 노력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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