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활용 물품배송 과정 ⓒ국토부
▲드론활용 물품배송 과정 ⓒ국토부

- 소요시간·비용 줄고 안전성 높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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