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전체 면세업계 약 750억원 규모 특허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현행 재난기본법 상 재난으로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해지면서 취재진 후속 조치다. 

코로나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업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면세업계는 매출액에 따라 대기업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0.1~1%를 적용하고 있다. 매출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1조원 0.5%, 1조원 이상은 1%다.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0.01%를 특허수수료로 내왔다. 

매출액 일정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징수, 이익을 사회 환원시키는 데 제도 취지가 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코로나 사태 속 면세업계 상위 5개 기업 2019년 3분기 누적 11조 500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3000억원으로 44.2% 감소했다. 3분기 누적영업손익도 2018년 4502억원이던 데서 지난해 3544억원 역신장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항 임대료 감면(3월~),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4월~),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11월~),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올해 1월~) 등 앞선 지원들에 이어 이번 추가적인 특허수수료 경감 지원으로 정부는 업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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