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단기간 고수익 등 거짓 광고 혐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발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 진성 DB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 등을 강의해준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의 두 공동대표 안모씨·양모씨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 릴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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