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처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처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 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 구제받아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가 정부에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을 신청해 1,300여 건의 분쟁이 해결됐다. 이에 피해구제액은 1,000억원 상당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308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각종 분쟁을 소송 전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008건으로 이 가운데 2,972건이 해결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혹은 불성립됐거나 신청 취하·소 제기 등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308건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받은 피해구제액은 총 1,091억원에 달한다. 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1,207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거래 472건, 이어 일반 불공정거래 309건. 약관 295건, 가맹사업거래 176건, 대리점거래 34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22건 순으로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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