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수도권은 밤 9시까지 영업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내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헬스장, 당구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수도권 카페·식당의 매장영업은 지금처럼 밤 9시까지만 가능하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한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영업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으로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 하에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동시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더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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