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문책경고라는 징계수위보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임펀드’로 고객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신한은행. 그 조직의 수장인 진옥동 행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징계수위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묻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 행장은 책임을 전혀 회피하지 않았다. 

신한은행(2,769억원)은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다. 이러한 심각성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규정을 이유로 ‘문책경고(3년간 금융사 취업제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진 행장에게 사전 통보했다.

펀드 판매와 관련된 전결권이 부행장급 임원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 행장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논란이다. 특히 금융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내부통제 마련’ 규정을 두고, CEO의 통제 부실은 인정하지만 근거가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에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즉각 응수했다. 이 뿐만 아니다.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최근 라임펀드로 재차 손 회장이 ‘직무정지’를 통보받자 “손 회장이 직무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진 행장도 자리보전을 위해 욕심을 내도 될 만하다. 그러나 그는 신한은행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도 “‘자리 연연’ 보다는 신한의 향후 100년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란 평가가 흘러 나왔다.

기업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크게 세 가지 피해를 입는다. 인명 손실, 막대한 자산 피해, 고객 신뢰 훼손이다. 금융은 고객의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산업이다. 전적으로 고객이 믿고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큰 타격은 고객 신뢰 훼손이다.

진 행장이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 나서더라도 그를 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고객과의 소통에 무게를 두는 경영철학을 지녔다는 점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보인다.

고객의 마음을 훔칠 줄 아는 ‘공감 능력’은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금융사 CEO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위기일수록 더욱 그렇다. 수십년을 버텨온 조직이 CEO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무너지겠는가. 한 금융사를 이끄는 수장은 겸손해야 한다. 최소한 고객을 우선하는 철학이라도 보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신한은행의 미래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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