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지난 2월 3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녹취 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것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적폐가 드러나고 비인간적인 사건, 사고가 빈발하며 우리 전통의 인성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절감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입장에서는 더욱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진실을 가려내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 공무원을 시켜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보내고 언론에도 거짓말을 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한 질서유지, 법치,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사법부 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중학생만 되어도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이든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나라 일을 나누어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국회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법관 사표를 반려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음해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행동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자신이 당사자인 경우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몰래 녹음해 공개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일인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신뢰의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 사회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성원 간의 신뢰 자산이 없이는 선진국형 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어른으로서 미래 세대에 부끄러운 일이다. 미래세대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구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하는 인추협의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 으로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리더십의 위기까지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직해야 한다. <고진광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SR타임스에 게재된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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