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서류미작성 ▲시설기준 위반 ▲기타 위반사항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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