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증거 위법 수집” 인정…이상훈 의장 무죄 유지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
또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속칭'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방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을 구성하고, 기획 폐업, 재취업 방해, 노조원 불법사찰 등 노조원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고 감사를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가 위법 증거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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