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주의적 경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 받았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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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