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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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불량 쇠고기 패티 63톤 유통 혐의로 기소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검찰이 맥도날드에 불량 소고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였던 M사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씨와 공장장 황씨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씨 등 M사 임직원 3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M사는 현재 한국 맥도날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경영이사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공장장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 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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