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업자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위반 행위 예시를 담았다.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적용된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상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품 사유 해당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내용, 납품 거래 형태와 특성, 반품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해당 반품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외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등을 금지한 제11조는 일괄 약정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촉진비용과 납품업자 부담액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온라인 쇼핑몰업자 판매촉진비용 50% 분담 의무가 면제되는 납품업자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명확화했다. 

제14조는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면서 경영정보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제15조도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금지, 경제적 이익과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판매장려금 적법 요건 규정,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유형화했다.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한 제17조도 온라인 쇼핑몰업자 불이익 행위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외 법상 열거된 개별 불이익 제공 행위 유형도 위반 행위를 예시,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업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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