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4분기 변경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4분기 변경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영업중인 상조업체 총 77개…전년比 9개社↓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가운데 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 2곳이 폐업하고 참다예가 등록 취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상조업체 영업소는 77개로 1년 전보다 9개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한 2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참다예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며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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