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B, SKT 유통망 통해 상품 재판매 시 수수료 받지 않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3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유통망을 통해 IPTV 등 상품을 재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경쟁사 대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고 빠른 점유율 확보는 물론 시장 경쟁까지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SK그룹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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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