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요구 중 90% 수용" 주장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는 노동조합의 파업·농성 돌입에 대한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입장문에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 중 90% 이상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단협안에 제시하지 않은 협정근로자 조항 등을 회사에서 내걸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하 해마로푸드서비스 입장문 전문

금일 노조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자료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당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이 지명파업(지회장 1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초부터 현재까지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조속히 노사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여 갈 것입니다.

맘스터치는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사랑으로 커온 브랜드입니다. 그동안 대외 경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외 소통은 물론 임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약 100여개 요구 조건 중 90% 이상 합의도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단협이 막바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임직원들의 처우와 복리후생에 관한 논의를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측의 요청에 노조 집행부는 몇몇 지도부의 근로시간 면제 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측에서는 불가피하게 우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기본금 3% 임금 인상을 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조가 단협안에 제시하지도 않은 협정근로자 조항 등을 사측에서 합의 조건 내걸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협정근무자는 노조 측에서 먼저 조항으로 내걸었다가 이후 스스로 일방적으로 철회를 주장한 것입니다. 전국 1,300여개 맘스터치 가맹점 중 대부분이 소형 생계형 점포라는 특성을 가진 브랜드이기에 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쟁의활동은 가맹점주님들의 매출하락과 더불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기본적인 필수 협정근무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조 측에서 조항을 내밀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정선을 요구하자 철회라는 일방적인 무리수를 던지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 주장도 사실과 달리, 사측은 부당한 징계를 시행적이 없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외면하거나, 왜곡해 회사와 브랜드에 타격만 주는 파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과 임직원(과반 비노조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회사는 타협을 위해 상호 존중하며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물론 가맹점주들의 영업 등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더 이상의 회사 흠집내기가 아닌,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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