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과점 여부 판단 기준 두고 관심 쏠려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에 착수하며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4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아시아나 항공 기업 결합 심사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결합 심사에서 독과점 심화 여부와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때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의 경우 점유율은 노선별 점유율과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로 나눠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독과점 심화 여부는 노선별 점유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공업계에서는 외항사가 존재하는 업계특성상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을 봐야한다는 시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공항의 허브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국적항공사의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이 활용된다는 것도 있다. 하지만 외항사가 취항하지 않는다면 통합항공사의 일부 노선은 단독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공정위가 노선별 점유율과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독과점 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선례처럼 회생 불가 예외 사유를 적용해 기업 결합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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