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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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만원 초과 전기차에는 보조금 없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가격이 6,000만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00~9,000만원 사이의 차량은 50%만 받을 수 있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테슬라 모델S, 재규어 I-PACE, 벤츠 EQC400, 아우디 e-tron 등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최고급형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를, 전기화물은 2만5,000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을 추가해, 서울시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늘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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